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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방법 및 기간 그리고 수당까지 알아보기(3+3 부모육아휴직제)

걸리버 유익 정보 2023. 7. 17.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및 기간 그리고 수당까지 알아보고 또 3+3 부모육아휴직제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기간/수당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기간/수당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에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클릭)

 

 

육아휴직급여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됩니다.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지원대상 급여 지원율 상한액 하한액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80% 150만 원 70만 원

 

육아휴직 신청 서류 다운로드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육아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휴직 시작일, 종료일, 휴직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의 유지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의 유지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의 유지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직 후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육아휴직이 끝나면 근로자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복직 후에도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와 조건으로 진행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외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근로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근로자 유산, 사산휴가 급여

임신근로자가 유사이나 사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출산 여성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일 직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원하며, 출산 전 후 90일(다테아 120일)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 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총 150만 원(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를 지원합니다.

 

임신근로자 등을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 출 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 등 임신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차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차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차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위해 부여되는 휴가로,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직입니다.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출산과 자녀 양육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중요성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일을 중단하고, 그 후에도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과 가정 생활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전체의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육아휴직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근로자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 전체의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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