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알아보기(부과기준과 납부기준일 그리고 납부기간/계산기까지)
오늘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소유한 물건, 땅, 건물을 말하며, 이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부담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그 부담 중 하나가 재산세입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일 알아보기(부과기준과 납부기준일 그리고 납부기간/계산기까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선박 등의 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이 때, 납세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실제 소유자로 결정됩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잡고, 이 시점에서의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과세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7월 또는 9월에 해당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전체 세액의 50%씩 두 번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종류 | 첫 번째 납부 시기 | 두 번째 납부 시기 |
주택분 재산세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납부일은 세액에 따라 다름) |
건물분 재산세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토지분 재산세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는 매년 두 번, 즉, 7월과 9월에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절반을 이 기간 동안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합니다.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는 각각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과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가 정한 과세 기준이며,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재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기는 공동명의의 물건을 고려하여 인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줍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그 차이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지만, 과세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재산세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온라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외 납세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적용하며,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도 부과됩니다. 해외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위택스를 통해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국세청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세금 납부는 은행, 우체국,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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