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기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 월세 사업 지원 대상
이 지원의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을,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의미합니다.
-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주거 상황: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 형태: 월세로 거주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 이하, 월세는 6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하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중위 소득 100% 대비 60%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1인 | 2,077,892원 | 1,246,735원 |
2인 | 3,456,155원 | 2,073,693원 |
3인 | 4,434,816원 | 2,660,890원 |
4인 | 5,400,964원 | 3,240,578원 |
5인 | 6,330,688원 | 3,798,413원 |
지원 제외 대상
그러나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바로가기 클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재산 평가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과 청년 원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고려하며,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회)이며, 지원 기간 중 청년이 만 35세가 되더라도 지원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지원 기간 중 청년이 결혼하거나,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 중단 사유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이 만 35세
2.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
3. 청년이 결혼하거나, 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청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
청년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모의 계산 하러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과 기타 필요한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결과는 온라인 신청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입력하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의 신청서 확인 및 저장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 이 글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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