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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인상과 기분소득월액 변경

걸리버 유익 정보 2023. 7. 5.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변경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보험료는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될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7월 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인상과 기분소득월액 변경
7월 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인상과 기분소득월액 변경

 

1. 국민연금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소득월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 (+37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 (+2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 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네요ㅠ.ㅠ 확인해 보세요~~(아래 클릭)

 

 

2. 보험료 인상의 영향

보험료 인상의 영향
보험료 인상의 영향

이 변경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300원 인상됩니다. 즉, 월 59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3,300원 오르게 됩니다.

 

3.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이유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 기준소득월액의 이해

기준소득월액의 이해
기준소득월액의 이해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을, 많아도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9%로 적용됩니다.

 

5. 기준소득월액과 물가 상승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평균 소득도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소득이 올라서 평균 소득이 오른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더 커지면서 평균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이 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가는 점은 아쉽습니다.

 

6. 보험료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

보험료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
보험료 인상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면서 오른 최고 보험료는 기존 49만 7,700원에서 53만1,000원 (+3만3,300원상승)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1,800원 상승)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소득이 590만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최대치인 53만1,000원까지만 내는 것이고, 소득이 37만원 이하인 경우도, 국민연금 금액을 최소 33,300원은 내야하는 것입니다.

 

7.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는 대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은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사람(217만 명), 월 소득 533만원~590만원 사이인 사람(30만3천명), 월소득 37만원 미만인 사람(약17만3천명)으로 총 265만 명이 해당됩니다.

 

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승에 따른 걱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승에 따른 걱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승에 따른 걱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승하면 자신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보험요율'이 오른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모두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하는 것은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보험료만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수는 약 256만 명이 해당되고 이 사람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2023년 7월부터 상승하는 것입니다.

 

9. 국민연금 기준월소득 변경 정리표

  기준월소득 변경전 기준월소득 변경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590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5만원 37만원
최고 보험료 49만 7,700원 53만1,000원
최저 보험료 3만1,500원 3만3,300원
 
보험료 인상 대상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사람들 (217만 명)
월 소득 533만원~590만원 사이인 사람들 (30만3천명)
월 소득 37만원 미만인 사람들 (약 17만3천명)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3년 연장 운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승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보험료가 월 3만3,300원 오르게 되며, 이에 따라 약 265만 명의 국민들이 해당 보험료 인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도 3년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소득이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 기준소득월액(보험료)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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