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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1유형 조건)

걸리버 유익 정보 2023. 6. 2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그리고 1유형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해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의 최소한의 소득도 지워하는 한국형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총 크게 2가지 유형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입니다. 1 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선 가구 단위의 중위소득이 60% 이하
<2023년 중위 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입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이에 속합니다.
 

<1유형/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고령자(만70세이상),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제도-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특정계층 추가 설명

2유형-특정계층
2유형 특정계층

 

1 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의 60% 이하 (단, 신청인 본인의 중위소득이 60% 미만)
 
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등이 포함됨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취업 기간 확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인한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사업주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 이상이면 취업경험 요건 충족으로 간주
 
 

1 유형에는 몇 가지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들은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중복 수급 가능할까요?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후 6개월 이후
2유형은 바로 신청 가능하나 훈련수당 비용지원만 가능 (월 최대 28만원)
 
<실업급여 중복 여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구분 실업급여 중복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유형 X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뒤 신청 가능
2유형 X 실업급여 종료 후 바로 가능(최대 28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유형 2유형 공통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의 참여자 모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의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유형 2유형 차이점

1 유형 참여자

1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1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부양 가족 당 월 최대 10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 유형 참여자

2유형 참여자 지원내용
2유형 참여자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하며, 월 최대 284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에 실패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의 사후관리가 제공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어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1유형과 2유형 비교>

구분 1 유형 2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18세~34세,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재산 4억원 이하
(청년: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X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할 사항
취업지원을 신청하려면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정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최대 7일 연장 가능)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의 취업 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경험 등)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에 참여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 2~6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의 경우-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취업자의 경우-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 지급대상

1 유형 수급자 2 유형 수급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2. 지급 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 지급액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전용 공간 확보/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

12개월 계속 근무시 150만원 지급

 

3.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한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수급자 본인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얻은 일자리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4. 취업성공수당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재직증명서
  • 취업및근속 사실,임금 수준,근로시간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근로계약서 등)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hwp
0.06MB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소득도 지원합니다.1유형과 2유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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