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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신청기간

걸리버 유익 정보 2023. 7. 1.

요즘 청년들에게 정부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지원중에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알아 볼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월세 지원금 받는 대상/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까지 모든것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GOGO~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조건/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조건/신청방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과 목적

청년월세 지원금 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 지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및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조건 및 대상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복지로) 신청 가능

오프라인

대상자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청년월세 지원대상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며 '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3년

월 1일에 만 19세가 되며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2.5%/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고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중위 소득 표

구분 중위 100% 소득 중위 60% 소득
1인 가구 1,944,812원 1,166,887원
2인 가구 3,260,085원 1,956,051원
3인 가구 4,194,701원 2,516,821원
4인 가구 5,121,080원 3,072,648원
5인 가구 6,024,515원 3,614,709원
6인 가구 6,907,004원 4,144,202원
7인 가구 7,780,592원 4,668,355원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월세 신청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청년 월세 지원 지급기간

청년 월세 지원 지급기간
청년 월세 지원 지급기간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2년 8월 신청 시 '22년 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및 대상 그리고 조건까지 모두 알아 보았으니 해당 되시는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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