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신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재산,소득)
2023년 9월 생계급여 자격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은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고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란?
2. 생계급여 신청자격 조건
3. 생계급여의 신청방법
4. 생계급여 지원금액(계산 방법)
5.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외 기타 혜택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마련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 예를 들면 음식, 의복, 주거, 의료 등의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민 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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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신청자격 조건 (2023년 9월 개정된 내용)
✔ 소득 기준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기초생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가구원 수 | 23년 중위소득 100% | 23년 중위소득 35% | 23년 중위소득 30% |
1인 | 207만7892 | 72만7262 | 62만3368 |
2인 | 345만6155 | 121만0158 | 103만6847 |
3인 | 443만4816 | 155만2186 | 133만0445 |
4인 | 540만964 | 189만3374 | 162만2892 |
5인 | 633만688 | 221만7918 | 190만1064 |
6인 | 722만798 | 253만0793 | 216만8394 |
✔ 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기준이 승용차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은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적용되며,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도 인하됩니다.
주거용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비수급 빈곤층 대상 확대
비수급 빈곤층, 즉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계층이 2021년에는 66만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30%→35%’까지 상향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21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 생계급여의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신청 자격 확인: 먼저, 생계급여의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지, 그 외의 제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필요 서류 준비: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원의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에 대한 증빙서류)
- 가구원의 재산 증빙서류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
③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④ 심사 및 결정: 주민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⑤ 지급: 생계급여의 지급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며, 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와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⑥ 재신청 및 변경사항 통보: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 가족 구성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동안 변동 사항을 적절히 통보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지원금액(계산 방법)
생계급여는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식료품, 의류,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
별 환산율
EX) 2024년도 기준으로 수입 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은 "1인 생계급여 지급액 71만 3천 원 - 인정액 30만 원"으로, 총 41만 3천 원이 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상향조정: 2024년도에는 가구소득 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인 자들을 대상으로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매월 20일에는 은행 등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외 기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수급자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아래는 주요 혜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비, 약제비, 진료비 등의 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이 크게 감소됩니다.
📌주거급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임차료, 관리비, 난방비 등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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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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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화생활 혜택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공연, 영화,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이나 무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혜택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의 할인이 적용되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위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수급자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깊게 이해하셨나요? 이 글을 통해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복지를 함께 향상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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