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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행금지 국가(지역) 소개와 이유 그리고 여행경보단계 설명

걸리버 유익 정보 2023. 5. 11.

오늘은 한국에서 지정한 여행 금지 국가(지역) 소개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행경보 4단계에 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여행에 대한 즐거움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모든 여행자들이 적법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금지
여행금지

 

1. 여행금지 국가 (지역)  소개 (2023년 현재)

 

다음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합니다.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년 3월 8일~


러시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3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긴급 발령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발령된 조치입니다.

 

리비아

2014년 8월 4일~


2014년 8월 4일부터 리비아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유는 내전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내전으로 인해 국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대륙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현재까지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2007년 8월 7일~


소말리아는 모가디슈 사건부터 시작해서 해적까지 치안이 매우 불안한 곳으로 안전상 이유로 여행금지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2011년 8월 20일~

시리아-내전
시리아 내전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간 교전이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포함 최대 상업도시인 알레포 등 시리아 전역으로 확전 되는 등 유혈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상 이유로 여행금지를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일부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제르바이잔 일부지역(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2023년 4월 15일~


2020.9월 발발했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 양측 간 정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경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지속 발생하는 등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동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2007년 8월 7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피랍된 23명 중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씨를 살해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결과 다른 인질 21명은 8월 31일(KST)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풀려나 피랍사태는 발생 42일 만에 종료되었으며, 9월 2일 생존한 피랍자 19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으로 안정상 이유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예멘

2011년 6월 28일~


예멘 전역에서 소요로 인한 유혈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예멘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2011년 6월초 정전합의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정부 및 반정부 세력 간 교전이 최근 들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산하는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2007년 8월 7일~

 

2004년 김선일 피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지정했으나 본격적으로 여행 금지 제도가 강화된 시기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2007년 이전에는 갈 수 없는 나라였지만 처벌받는 정도는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기가 2007년이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테러가 일어났으며 이라크 내전이 끝난 직후에도 치안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안전상 이유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년 12월 1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지역은 이슬람 무장 반군인 아부 사야프의 활동 지역으로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이 이슬람 반군 세력에 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정과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하여 2015년 12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여행 경보 단계란?

 

여행 경보 단계란 국가나 지역의 여행 안전 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여행 위험 수준을 나타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행 경보 수준의 설명입니다:


경보1단계:

여행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리스크나 주의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경보 2단계:

여행자에게 주의를 강조함을 나타냅니다.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일부 위험이 존재하며, 여행자는 여행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나 안전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보 3단계:

여행자에게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장함을 나타냅니다.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며, 여행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피해야 합니다.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안전하고 필수적인 여행에만 참여해야 합니다.


경보 4단계:

여행자에게 여행을 지양할 것을 권장함을 나타냅니다.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지양되어야 하며, 당장의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여행금지제도란?

 

한국 외교부는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지역)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근거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여권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4. 여행금지국가(지역) 방문 시 처벌 내용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은 외교부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휴가 계획을 세우고 여행에 도전하는 것은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관련 정보와 여행 경보 단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외국 여행에 대한 법적 규정과 여행금지 국가(지역) 제도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방문과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해외여행


비행기 타는 해외여행은 즐거움과 휴식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안전과 보안을 고려하며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주시하고, 국내외 여행에 대한 안전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과 안전한 여행을 항상 동시에 생각하며, 여행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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