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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점 알아보기

걸리버 유익 정보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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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수급자와 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서비스 형태로,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통해 요양보호 및 돌봄을 제공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양 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 서비스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무엇인가?

재가급여란 무엇
재가급여란 무엇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급여와 차이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주요 특징

가정에서 제공: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음.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재가 서비스 이용 가능.

 

비교적 저렴한 비용: 시설급여에 비해 본인 부담금이 적고,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재가급여의 종류

재가급여의 주요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
방문목욕 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목욕차량 등을 활용한 지원
방문간호 전문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료적 처치 및 건강관리 지원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어르신을 보호센터에서 돌봄
단기보호 가족이 잠시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시설에서 돌봄 제공

 

재가급여 이용 대상

재가급여 이용 대상
재가급여 이용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생활이 가능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재가 서비스로도 관리 가능한 경우

 

③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는 시설 입소 없이도 어르신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 이후에는 서비스 범위 및 지원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시설급여의 정의와 특징

시설급여의 정의와 특징
시설급여의 정의와 특징

 

시설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의 급여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의 주요 특징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지속적인 돌봄과 의료 지원을 제공.

 

24시간 생활 지원: 식사, 목욕, 배설, 의료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돌봄이 이루어짐.

 

비용 부담이 있음: 공단 지원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선택한 시설에 따라 차이가 발생.

 

시설급여 이용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을 받은 어르신(일부 3등급 포함).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상태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치매, 중증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 서비스 유형

시설급여의 주요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노인요양시설 24시간 보호 및 생활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보다 개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급여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주요 차이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주요 차이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주요 차이점

재가급여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주요 서비스 형태로, 어르신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지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보호를 받을지에 따라 선택됩니다. 각각의 급여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비교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교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제공 장소 어르신의 가정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서비스 유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24시간 돌봄 및 생활 지원
대상 가정에서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상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비용 부담 본인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음 시설 이용료로 인해 본인 부담이 다소 높음
가족의 역할 가족의 일정한 보호가 필요 시설에서 대부분의 보호를 담당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가급여가 적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시설급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각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적용되며, 등급별로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등급 월 한도액 (원) 전년 대비 증가액 (원)
1등급 2,306,400 +236,500
2등급 2,083,400 +213,800
3등급 1,485,700 +29,900
4등급 1,370,600 +28,800
5등급 1,177,000 +25,400
인지지원등급 657,400 +13,700

 

이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비용의 15%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비용의 20%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등급 수급자가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 비용은 90,450원으로 한 달(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3,500원이 됩니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542,700원입니다.

 

등급에 따라 일일 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2025년에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인상되어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변경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내용

2025년 변경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내용
2025년 변경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재가급여 변경 사항

중증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기존 2,069,900원에서 2,306,400원으로, 2등급은 1,869,600원에서 2,083,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휴가제 확대: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보호 이용 가능일이 연간 10일에서 11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월 20회에서 2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및 재택의료센터 확대: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이 2024년 120개소에서 2025년 225개소로 늘어나며, 재택의료센터도 95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되어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설급여 변경 사항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더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가 인상: 인력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수가가 평균 7.37% 인상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12%의 수가 인상이 적용됩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확대: 어르신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유니트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시설에서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어르신들은 가정과 시설에서 보다 향상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선택 시 고려사항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선택 시 고려사항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선택 시 고려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 어르신이 재가급여를 받을지 아니면 시설급여를 선택할지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각각의 급여는 제공되는 환경과 서비스가 다르므로, 어르신과 가족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① 첫째, 어르신의 건강 상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급여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가급여가 적합한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일정 부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

시설급여가 적합한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중증 질환으로 인해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② 둘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가족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가급여가 적합한 경우: 가족이 일정 부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시설급여가 적합한 경우: 가족이 직장,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돌봄이 어려운 경우.

③ 셋째, 경제적 부담

본인 부담금과 시설 이용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가급여가 적합한 경우: 시설급여보다 본인 부담금이 낮아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

시설급여가 적합한 경우: 장기적으로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가 경제적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 넷째, 사회적 교류

어르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과 사회적 교류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가급여가 적합한 경우: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시설급여가 적합한 경우: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과 공동생활을 원할 경우.

⑤ 다섯째, 장기적인 돌봄 계획

어르신의 건강이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가급여가 적합한 경우: 현재 상태에서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설 이용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경우.

시설급여가 적합한 경우: 현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오늘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가족의 보호가 가능한 경우 적합합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24시간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어르신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변경된 제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이 제공되며,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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